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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풍치형성건조물이란

 역사적풍치형성건조물지정제도는역사적인도시를 형성하는건조물을보호하고후세에전승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라카와시에서는 2010년도에실시한조사결과, 역사적인건조물을254동확인했습니다.

이건조물들중 시라카와의역사를형성하는데가장중요한구성요소인건조물을보호하고후세에전하기위해, 2011년도부터순차적으로역사적풍치형성건조물의지정을추진하고 있습니다.

歴史的風致形成建造物標識
指定建造物には、由来等の説明文が書かれた標識が掲示されています。

지정방침

  1. 문화재보호법에근거한등록유형문화재
  2. 후쿠시마현문화재보호조례에근거한현지정유형문화재
  3. 시라카와시문화재보호조례에근거한시지정유형문화재
  4. 경관법에따른경관중요건조물및경관중요공공시설
  5. 기타, 역사적풍치의유지및향상을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것

지정기준

  1. 역사적풍치를형성하는건조물
  2. 의장성, 기술성이뛰어난건조물
  3. 역사성, 지방성, 희소성등의관점에서가치가높은건조물
  4. 경관상의특징을소유하는건조물
  5. 가치가높은토목구조물등